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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선정

  • 등록 2022.12.22 15:48:28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서 특별상 부문 ‘어린이·청소년·청년 참여’ 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우수 자치단체 22곳을 종합상과 특별상 부문으로 나누어 선정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제도로,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가운데 성북구는 지방재정법 개정보다 한발 앞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평가에서 성북구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면서 참여예산에 대한 교육활동을 활발히 하고, 아동·청소년 제안사업을 적극 반영하고자 펼친 노력을 인정받았다.

 

 

전국 최초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상위단계 2차 인증을 받은 성북구는 올해로 제14기를 맞는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했다. 또한 2014년부터는 연간 1억 원 규모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이끌어냈다.

 

성북구는 올해 아동·청소년들로부터 71건의 사업을 제안받아 심의했으며, 정책공유회, 온라인투표 및 총회를 거쳐 총 7개(1억 500만 원)의 아동·청소년 참여예산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 2023년 성북구 예산안에 전액 반영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라며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지자체 선정을 계기로 구정에 주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주민 의견이 구정에 더욱 널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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