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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대 은행, 취약 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 등록 2022.12.28 15:02:11

[TV서울=신예은 기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이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대출자)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28일, "은행권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모두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 역시 외부 CB(신용평가사)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앨 예정이다.

 

KB국민·신한·하나은행은 내년 1월 중 면제를 시작하고, 제도를 한시적으로 1년간 시행할 방침이다.

 

NH농협은행 관계자도 "내년 1월 중 취약 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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