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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위원회 정비 우수 지자체 선정… 특교세 1.5억 확보

  • 등록 2022.12.29 09:54:58

[TV서울=신예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2년 위원회 정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정비는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하고 비상설화함으로써, 정책환경에 맞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새 정부 인력관리 방향에 따른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배정했으며, 동작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1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

 

동작구는 총 128개의 위원회를 전면 검토해 △설치 근거 △구성 형태 △회의개최 횟수 △위원회 성격 등 기준에 따라 정비대상을 발굴했다.

 

 

최근 3년 동안 미개최했거나 실효성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정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향후, 동작구는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며, 신규 설치 시 사전협의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동작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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