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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의회, 제241회 임시회 폐회

2022년도 최종 마무리, 추가경정사업 예산안 등 총 6건의 안건 원안가결

  • 등록 2022.12.30 16:43:53

 

[TV서울=신예은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김용술) 제241회 임시회가 지난 29일,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총 5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총 4건이며, 고영찬·정순기·장규권·정재동·엄샛별·고성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수 확대, 생일특별휴가 근거 마련, 장기재직휴가 부여대상 확대 등,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변경해 직원 복리후생을 정진하고자 개정되었다.

 

도병두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 비서실의 현안업무와 예산 및 행정사무처리상황 등 업무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보고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천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해 원활한 행정사무처리를 진행하고자 개정되었다.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기업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비 19억 원 등, 당해연도 내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사업 총 48건에 대한 금액 530억 6,873만원에 대해 명시이월하는 안건이 가결됐다.

 

김용술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한 해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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