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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中팬들 "홍콩서 블랙핑크 공연 보자"에 암표 8배까지 치솟아

  • 등록 2023.01.04 17:02:56

 

[TV서울=신예은 기자] 중국과 홍콩 간 전면 왕래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이달 홍콩에서 열리는 세계적 K팝 그룹 블랙핑크의 공연 암표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4일 보도했다.

 

블랙핑크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오는 13∼15일 홍콩에서 세 차례 공연한다.

해당 공연의 티켓은 지난해 11월 판매 개시 2시간 만에 매진됐고, 이후 온라인에서 암표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8일께 중국과 홍콩 간 전면 왕래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지난 3년간 해외로 나가지 못했던 중국의 K팝 팬들이 블랙핑크 공연 표 구하기에 가세하면서 암표 가격은 최고 8배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전면 완화하고, 그간 규제해온 자국민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고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홍콩과 중국 간 인적 왕래도 전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일일 왕래 규모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 팬들은 블랙핑크의 콘서트에 맞춰 홍콩 여행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기대 아래 해당 표 구매 경쟁에 뛰어들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셴위에서 '홍콩 블랙핑크 콘서트'를 검색하면 50여 개의 결과가 뜨며 판매자들은 정상가의 두 배 이상을 부르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많은 팬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티켓을 손에 넣으려 하고 있다.

 

한 판매자는 "8일 국경이 열리면 격리가 필요 없다. 지금 사지 않으면 가격은 치솟을 뿐이다. 내게는 현재 마지막 두 장의 티켓밖에 남지 않았다"는 글을 올리며 호객을 했다. 799홍콩달러(약 14만원)짜리 티켓은 호가가 2천위안(약 37만원)이다.

 

다른 판매자는 콘서트장 13열 좌석의 VIP 티켓 가격을 정상가의 8배가 넘는 2만2천위안(약 406만원)으로 불렀다. 해당 VIP 티켓의 정상가는 2천999홍콩달러(약 49만원)로 리허설 관람과 다른 혜택을 포함한다.

쓰촨성 주민 로사는 SCMP에 블랙핑크의 15일 공연 VIP 티켓을 3천500위안(약 65만원)을 주고 구매했으며 이미 항공권과 호텔도 예약했다고 밝혔다.

두 친구와 함께 공연을 보러 홍콩에 갈 것이라는 그는 "4년간 블랙핑크의 팬이었고 그들을 정말로 보고 싶다"며 "국경이 이렇게 빨리 열릴지 몰랐는데 발표가 된 이상 티켓 가격은 오르기 마련이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물론 홍콩에 입경하지 못할까 걱정도 된다. 입경 쿼터가 있을 것이라고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충칭에 사는 사라는 자신의 예산 내에서 블랙핑크 공연 표를 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자에게 사기를 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는 만료된 출국 허가증을 갱신할 준비를 했고, 두 배를 주더라도 표를 구할 의향이 있지만 사기 위험을 피하기 위해 판매자를 충칭에서 직접 만나 표를 사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홍콩과의 전면 왕래 재개 소문이 돌면서 지난달 말부터 블랙핑크 홍콩 공연 티켓과 홍콩으로 함께 콘서트를 보러 갈 동행을 구한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SCMP는 "지난 3년간 엄격한 코로나19 팬데믹 규제로 대형 이벤트를 볼 기회를 박탈당한 중국의 음악 팬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티켓 가격도 마다하지 않고 국경 개방과 함께 콘서트와 대형 이벤트 참석을 위해 홍콩 방문을 열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통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0일 이종배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우선 예방교육 표준안을 제작할 때 수사기관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던 예방교육 추진 관련 규정을 보다 책임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수사기관과 전문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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