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16일 법안심사 및 법무부 등 업무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밝혔다.
조 의원은 “쌀을 시장 격리 의무화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저는 소탐대실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질서, 우리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에 막중한 예외를 인정하는 순간이다. 그럴 만큼의 정책적·정무적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도시 근로자들은 자기 임금을 시장에 맡겨서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내는데, 농민은 시장 격리조치를 의무화해서 적정 소득을 반드시 보장해야 하나. 이것이 형평에 맞는가”라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