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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주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악성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해야”

  • 등록 2023.01.18 11:06: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정주 의원이 1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육비 이행법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제21조의3), △출국금지(제21조의4), △명단 공개(제21조의5)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돼 2021년 6-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인용률이 약 60%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7~2021년) 양육비 감치명령 신청 2,294건 중 인용된 사건은 1,389건으로 인용률은 60.5%에 그쳤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양육비 채무자 제재 요건인 감치명령 결정을 삭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3호)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정주 의원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들로 인해 많은 한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악성 양육비 채무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고, 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李대통령, "새 기술은 기득권과 충돌…정치의 조정역할 중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 기득권의 지위, 기득권의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서 사회적인 충돌이 일어난다"며 "정치가 이를 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창업 지원공간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청년 창업가들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면서 "정치의 역할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런 충돌이 벌어졌을 때 대개는 기득권의 권리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현실적인 힘이 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어른이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것은 청년들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나"라며 "주요한 의사결정은 기득권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렇다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평균적인 생각, 입장, 위치를 반영하고 있나. 이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래서 정치인은 언제나 초심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의 조정 역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거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와 택시업계가 충돌한 일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논쟁이 참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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