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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주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악성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해야”

  • 등록 2023.01.18 11:06: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정주 의원이 1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육비 이행법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제21조의3), △출국금지(제21조의4), △명단 공개(제21조의5)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돼 2021년 6-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인용률이 약 60%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7~2021년) 양육비 감치명령 신청 2,294건 중 인용된 사건은 1,389건으로 인용률은 60.5%에 그쳤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양육비 채무자 제재 요건인 감치명령 결정을 삭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3호)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정주 의원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들로 인해 많은 한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악성 양육비 채무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고, 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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