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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정주 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악성 양육비 채무자 제재 강화해야”

  • 등록 2023.01.18 11:06:2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유정주 의원이 18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양육비 이행법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제21조의3), △출국금지(제21조의4), △명단 공개(제21조의5)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과 법무부장관에게 각각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감치명령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채무액을 공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돼 2021년 6-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감치명령 인용률이 약 60%에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7~2021년) 양육비 감치명령 신청 2,294건 중 인용된 사건은 1,389건으로 인용률은 60.5%에 그쳤다.

 

이에 유정주 의원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양육비 채무자 제재 요건인 감치명령 결정을 삭제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3호)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제재와 관련된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정주 의원은 “그동안 정당한 이유없이 상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악성 양육비 채무자들로 인해 많은 한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개정안이 악성 양육비 채무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고, 한부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 구로병원, 인봉가든 현판식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은 지난 11월 24일, 병원 내 기부공간의 공식 명칭을 ‘인봉가든(Inbong Garden)’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현판식은 기존 구로병원 3층에 위치한 ‘보타닉가든’으로 불리던 공간을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나눔의 의미를 널리 확산하기 위한 병원의 기부 프로그램 ‘네이밍 기부’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민병욱 병원장, 김상민 홍보실장, 윤영훈 진료협력센터장, 인봉의료재단 유태전 회장, 뉴고려병원 윤영순 이사장, 영등포병원/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유인상 의료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인봉가든’은 인봉의료재단 유태전 회장과 뉴고려병원 윤영순 이사장이 지난 9월 고대 구로병원에 2억 원을 기부하며 조성된 공간이다. 병원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반영해 해당 공간의 명칭을 ‘인봉가든’으로 공식화했으며, 이를 통해 병원 구성원과 방문객 모두가 기부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기념적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다. 민병욱 병원장은 “소중한 뜻을 모아 주신 유태전 이사장님과 윤영순 이사장님께 먼저 깊이 감사드린다. 기부는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병원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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