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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휴대전화로 '여론조작' 혐의…전·현직 장수군수 측근들 집유

  • 등록 2023.01.19 18:00:31

 

[TV서울=이천용 기자]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전·현직 전북 장수군수의 측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변경, 민주당 당내 경선의 전화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선별한 뒤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당내 경선 구조를 악용한 사건이다.

 

 

다만, 검찰은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당내 경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이 사건은 실제로 본 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전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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