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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휴대전화로 '여론조작' 혐의…전·현직 장수군수 측근들 집유

  • 등록 2023.01.19 18:00:31

 

[TV서울=이천용 기자]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전·현직 전북 장수군수의 측근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타지역 선거구민 휴대전화 73대의 요금 청구지를 장수군으로 변경, 민주당 당내 경선의 전화 여론조사에 허위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기준으로 투표권자를 선별한 뒤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당내 경선 구조를 악용한 사건이다.

 

 

다만, 검찰은 최훈식 장수군수와 장영수 전 군수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볼 구체적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당내 경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이 사건은 실제로 본 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전과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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