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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고양시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10배 올려... '민생예산은 삭감'

  • 등록 2023.01.21 10:51:37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고양시 의회가 민생 예산을 크게 줄이면서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시의원 국외 출장 예산은 대폭 올려 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동환 시장과 심한 마찰을 겪다가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지 않은 2023년 본예산을 20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확정했다.

본예산은 민선 8기 시장의 역점사업과 민생 관련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면서 시의회 운영 예산은 크게 늘린 게 특징이다.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1천700여만 원에서 1억7천만 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나고 시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 등은 3억2천만 원 증액됐다.

 

건강 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시설 설치와 도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지표 투과 레이더 공동(空洞) 탐사, 한옥마을 타당성 조사 등 이 시장의 핵심 공약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지표 탐사는 약 30년 전 연약 지반에 조성된 일산신도시 건물과 도로의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고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과 관련한 사업이다.

또한, 이재민·불우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 홍보, 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격려, 현장부서 근무자 격려 등과 관련한 업무추진비도 무더기로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는 21일 전체 의석 34석 가운데 1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시장의 개혁 정책을 훼손하기 위해 몽니를 부린 것이라며 본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긴급 보도자료를 21일 배포했다.

시는 이번 예산이 그대로 시행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는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 위반으로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시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재의를 찬성해야 시의 예산안을 확정할 수 있는데 여야 동수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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