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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 연립주택 전세가율 80% 이하로…전셋값 하락 영향

  • 등록 2023.01.23 08:03:3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이 80%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매매보다 전셋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세가율도 낮아진 것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가율은 평균 78.6%로 전월(80.3%)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한 경우를 깡통전세라 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본다.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한국부동산원이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통해 전세가율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81.2%)과 9월(82.0%) 두달 연속 80%를 넘었다.

 

이후 지난 10월 79.9%로 80% 밑으로 내려갔던 전세가율은 11월에 다시 80.3%로 올랐다가 12월에 80%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주택시장에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집값 하락폭보다 전셋값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전세가율도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시세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주택(빌라) 매매가격은 0.87% 하락한 데 비해 전셋값은 1.15% 내려 낙폭이 더 컸다.

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이 많은 인천지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11월 87.8%에서 12월 87.1%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90%에 육박해 깡통전세 위험이 컸다.

이에 비해 전셋값보다 매매가격 하락폭이 큰 경기도는 11월 81.2%에서 12월 82.9%로 전세가율이 높아졌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지난달 81.7%를 기록해 전월(82.0%)보다 소폭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11월 63.1%에서 12월 62.5%로 떨어졌다.


인천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위해 속도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가 수도권 서해안의 마지막 대규모 갯벌이자 천일염 문화의 시작지인 소래습지생태공원 일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4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과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됐으며 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통합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사업은 자연경관·생태계·역사문화유산 등 복합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발압력, 난개발, 오염 위협으로 훼손 우려가 큰 주요 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인데, 소래습지가 갖는 지리·생태·역사·문화의 복합적 가치는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에 충분하다. 소래습지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자연해안선과 한남정맥 발원 하천의 자연하구를 동시에 품은 지역이다. 자연해안선은 조간대, 갯벌, 염습지 등 다양한 서식환경을 형성해 어류·조류·무척추동물의 번식과 서식지 역할을 하며 특히 기수역(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매우 높고, 멸종위기종 저어새를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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