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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구 구청은 여권 발급 전쟁 중…"30분 이상 대기해야"

  • 등록 2023.01.28 09:50:38

 

[TV서울=박양지 기자]  "번호표 뽑으셨어요? 오래 기다리셔야 됩니다." 주말을 앞둔 27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청 1층 여권 민원 창구는 민원인들로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코로나19로 막혔던 국제선 운영이 속속 재개되면서 해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성구청 여권과 직원들은 민원인들에게 번호표를 뽑으라고 안내하면서 "대기가 많으니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여권을 신청하려거나 신청해둔 여권을 찾으려는 민원인들이 계속 몰려들었다.

 

대부분 20∼30대로 보였다.

대학생 김모씨는 "방학 중에 일본 여행을 가려고 여자친구랑 여권을 신청하러 왔다"며 "발급 예정일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안내받아서 여행 계획을 다시 세울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청 등 다른 구청 여권 민원 창구에도 민원인들의 발길이 크게 늘었다. 직원 4~5명이 여권 민원을 담당하지만 30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다. 북구청은 이날 오후 대기 인원이 30명을 넘어가기도 했다.

동구 관계자는 "20명 가까이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오신다"며 "보통 여권 발급까지 4일 정도 걸렸는데 최근에는 신청 건수가 급증했고 설 명절까지 겹치면서 2배 정도 더 걸린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여권 발급(접수) 건수도 크게 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27일까지 각 기초자치단체 여권 발급 건수는 수성구 4천253건, 동구 1천974건, 서구 844건이다.

 

이는 작년 1월 대비 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작년 10월 일본 무비자 여행 허용 등의 영향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한 시점보다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여권 관련 업무를 하는 한 직원은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권을 신청하려는 시민들도 폭증했다"며 "야간 여권 민원 창구 운영을 확대하고 직원 충원도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서영석 의원,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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