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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1심, 징역 10년 선고…초교 동창의 가정사 미끼로 굿 명목 거액 편취

  • 등록 2023.01.29 09:05:06

 

[TV서울=박양지 기자]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 피해를 깨달았다.

29일 법원 재판 과정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기가 막힌 사연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61·여)씨는 그해 2월 초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다.

 

마침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초교 동창 B(61·여)씨는 그해 2월 중순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A씨에게 굿 대금을 받아냈다.

처음에는 70만 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때부터 B씨는 A씨에게서 202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 9천800여만 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피해자인 A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천800만 원뿐이고,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 공소장에 담겼다.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인식 금천구의원, 민주당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TV서울=이현숙 기자] 금천구의회 이인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산‧독산1동)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인식 의원은 이번 경진대회에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통해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위기 등 다양한 어려움에 놓인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 및 교육 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표창은 미래의 희망인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족돌봄 문제로 꿈과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발굴되거나 기존 제도로 포괄하기 어려운 복지 대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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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성동구청장, “과거 통일교 행사 참석, 공개적 자리·의례적 축사일뿐" [TV서울=신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통일교 행사에 참석했던 것은 공개적인 자리였고 축사는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정 구청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안철수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당 행사는 관내에서 개최되어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공개 행사로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고 밝혔다. 또 "오래전 일이라 축사의 내용이 상세히 기억나지도 않으나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축사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격려의 의미를 담아 작성한 것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통일교로부터 그 어떤 지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나 왜곡된 정보 유포는 자제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의 글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입장이다. 앞서 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7년 6월 27일 통일교 소식글은 정 구청장이 통일교 본부교구의 성동구 전진대회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고 썼다. 안 의원은 "단순히 자리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통일은 참사랑밖에 할 수 없다'라며 축사를 하고 그들이 만든 '통일선언문'에 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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