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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굿 안 하면 죽은 남편 구천 떠돌아" 8년간 32억원 뜯어낸 동창

1심, 징역 10년 선고…초교 동창의 가정사 미끼로 굿 명목 거액 편취

  • 등록 2023.01.29 09:05:06

 

[TV서울=박양지 기자]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10년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선고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 피해를 깨달았다.

29일 법원 재판 과정과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기가 막힌 사연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주의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A(61·여)씨는 그해 2월 초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다.

 

마침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A씨의 사정을 알게 된 초교 동창 B(61·여)씨는 그해 2월 중순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A씨에게 굿 대금을 받아냈다.

처음에는 70만 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때부터 B씨는 A씨에게서 202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 9천800여만 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씨가 피해자인 A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천800만 원뿐이고,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나 공소장에 담겼다.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대응·가격체계 정비 병행돼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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