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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호선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알림법안 발의

  • 등록 2023.01.31 13:42:29

[TV서울=나재희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험가입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31일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발생 시 피해아동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의무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손해배상보험에 의무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어, 부모가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는 등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된다.

 

실제로 2021년 13개 보험사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료 지급액은 17억 9,083만원으로 납부총액 47억 6,333만원의 37.6%에 불과하다. 보험료 납부총액의 과반이상을 점유한 A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은 27.1%에 그쳤다.

 

 

 김포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보험가입 안내판을 게시하는 등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해 전국적으로 안내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놀이시설의 사고만 배상하고 있기에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놀이터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배상여부를 두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 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리는 게시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배상은 커녕 그런 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메워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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