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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호선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알림법안 발의

  • 등록 2023.01.31 13:42:29

[TV서울=나재희 기자]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험가입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31일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발생 시 피해아동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가입 여부를 의무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손해배상보험에 의무가입하고도 그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어, 부모가 보험가입 사실을 모르는 등 온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우려된다.

 

실제로 2021년 13개 보험사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료 지급액은 17억 9,083만원으로 납부총액 47억 6,333만원의 37.6%에 불과하다. 보험료 납부총액의 과반이상을 점유한 A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은 27.1%에 그쳤다.

 

 

 김포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보험가입 안내판을 게시하는 등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비해 전국적으로 안내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놀이시설의 사고만 배상하고 있기에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놀이터 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배상여부를 두고 소송이 제기되는 등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 법안은 어린이놀이시설 내 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주체가 보험가입 여부를 알리는 게시물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배상은 커녕 그런 보험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부모들이 걱정 없이 아이들을 키워갈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메워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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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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