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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항고

  • 등록 2023.03.14 08:50:03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노 관장은 곧바로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하지만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20일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올 1월3일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법원이 결정을 번복한 데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SK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과 정책간담회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는 지난 21일 부산광역시청을 방문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도시계획, 지역 균형발전, 시민 중심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번 방문은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과 도시공간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서울시 도시정책의 발전 방향에 접목할 실질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한 교류의 자리로 마련됐다. 김길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부산은 ‘15분 도시’ 실현을 비롯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공간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최근 2028 세계디자인수도(WDC) 선정이라는 쾌거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디자인적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며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삶터와 일터, 쉼터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도시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은 서울시의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계획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위원회는 ‘15분도시 부산’ 브리핑을 청취하고, 앵커시설인 시청 내 ‘들락날락 어린이복합문화시설’과 ‘도모헌’을 차례로 방문했다. 위원들은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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