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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원, '최태원 SK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노소영 항고

  • 등록 2023.03.14 08:50:03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노 관장은 곧바로 항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원결정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고,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하지만 이혼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20일 법원은 이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올 1월3일 항고했다. 항고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법원이 결정을 번복한 데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 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의 SK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노 관장은 SK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갈가리 찢어진 김포·검단 여론...'내집 앞 지하철' 희망고문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구간의 노선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주민들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김포시에 따르면 5호선 연장구간은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으로 2021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구체적 노선을 정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관계기관 회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인천시와 김포시가 인천 서구지역 정거장 수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구체적인 노선안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인천시는 서구에서 4개 정거장을 짓는 노선을, 김포시는 서구 2개 정거장 노선을 각각 제시했고 대광위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상을 유도하고 있다. 대광위는 직권 중재를 통해 늦어도 이달 중에는 노선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이처럼 노선 확정 지연으로 5호선 연장선 건설공사 착공도 계속 미뤄지자 김포·검단 주민단체 10여곳은 제각각 유리한 노선을 요구하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 갈등도 격화하고 있다. 특히 검단지역 내부에서조차 인천시 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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