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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명 지원 불법선거운동' 피소 아태협 조직원들 혐의 부인

  • 등록 2023.03.14 06:59:15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설치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조직원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태협 간부 A(61)씨와 조직원 등 4명의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구속기소 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안부수 회장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아는 바 없으며 포럼 설립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조직본부 일원으로서 포럼 설립일 당일 있었던 일에 불과하며, 이는 사전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 A씨를 제외하고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일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안부수 회장 등 5명은 지난해 1월께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하고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은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A 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해 그를 지난해 9월 9일 기소했다.

대전지검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 A씨가 활동해온 사조직의 설립을 주도한 안 회장 등 4명의 혐의를 파악해 추가로 기소했다.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구속송치… 전수조사 계속

[TV서울=곽재근 기자] 장애인 입소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를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설 종사자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한 수사를 마무리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할 예정이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가 최소 6명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종사자 4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 87명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들에 의해 폭행·감금 등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8명을 추가 확인했다. 현재 경찰은 장애인 87명과 종사자 24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자를 찾는 중이다. 경찰은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일 색동원과 시설장 김씨의 주거지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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