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7.0℃
  • 서울 3.5℃
  • 대전 5.8℃
  • 흐림대구 9.1℃
  • 흐림울산 10.3℃
  • 광주 7.4℃
  • 흐림부산 12.5℃
  • 흐림고창 5.9℃
  • 제주 14.8℃
  • 흐림강화 1.2℃
  • 흐림보은 5.9℃
  • 흐림금산 6.9℃
  • 흐림강진군 9.7℃
  • 흐림경주시 10.5℃
  • 흐림거제 11.9℃
기상청 제공

사회


대법,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몰래 이용 "처벌 안 돼"

  • 등록 2023.03.14 13:42:46

[TV서울=신민수 기자]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결박한 뒤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일면식 없는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가 성매매 업주에게 전송해 방문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美대사대리 "한국은 모범 동맹… 서로에게 양국의 미래 달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2일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은 한미동맹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데 대해 제1야당 대표로서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유사 입장국과 강한 연대를 통해 북중러 연대에 맞서야 하며 역내 질서를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저지해야 한다"며 "한국 핵잠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는 한국이 모범적인 동맹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그 부담을 기꺼이 짊어지려는 것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에 핵잠과 관련해 한국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주한미대사대리로서 근무하는 동안 이런 의제를 더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