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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몰래 이용 "처벌 안 돼"

  • 등록 2023.03.14 13:42:46

[TV서울=신민수 기자]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결박한 뒤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일면식 없는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가 성매매 업주에게 전송해 방문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내란특별재판부 여러 측면 있어… 긍정·부정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국회 논의 단계'에 있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되, 현실적인 효과 등을 두고 고심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에서 "내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며 "지금 국회의 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기에 언급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뚜렷한 입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묻자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지켜보고 판단하시지, 진행되는 중간에는 말을 안 하신다"고 설명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논의가 숙성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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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내란특별재판부 여러 측면 있어… 긍정·부정 없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국회 논의 단계'에 있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내부적으로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되, 현실적인 효과 등을 두고 고심하는 기류도 읽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에서 "내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며 "지금 국회의 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기에 언급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뚜렷한 입장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 수석은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묻자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 지켜보고 판단하시지, 진행되는 중간에는 말을 안 하신다"고 설명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은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만큼 논의가 숙성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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