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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몰래 이용 "처벌 안 돼"

  • 등록 2023.03.14 13:42:46

[TV서울=신민수 기자]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결박한 뒤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일면식 없는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가 성매매 업주에게 전송해 방문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李대통령, 5부요인 오찬…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 특히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

검찰, 노웅래 1심 무죄에 항소

[TV서울=이현숙 기자]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의원의 뇌물수수 등 사건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1심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 등을 참고해 향후 압수수색 등 수사 실무상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주된 이유는 검찰이 제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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