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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남의 주민등록증 사진 몰래 이용 "처벌 안 돼"

  • 등록 2023.03.14 13:42:46

[TV서울=신민수 기자]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결박한 뒤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일면식 없는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가 성매매 업주에게 전송해 방문 예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부정선거 증거 있나"…전한길 "선관위 서버 까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27일 '부정 선거'를 주제로 한 '끝장 토론'으로 맞붙었다. 이 대표는 부정 선거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했고, 전 씨는 부정 선거의 증거가 넘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입 의혹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온라인 매체 '팬앤마이크'가 주관한 토론에서 "전 씨는 이준석이 (지난 총선) 동탄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는데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고 본투표에서 크게 이겼다"며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면 (음모론자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전투표를 이겼어야 한다.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는데 이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부정선거 증거가 넘치지 않나"며 "검증·수사의 대상이지 토론의 주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선거 의혹의 범죄자 집단이 어딘가. 선관위 아닌가"라며 "그래서 선관위 서버를 까보자, 통합인명부와 투표인명부를 까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씨는 지난 21대 선거 당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비례대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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