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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한정우 전 창녕군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자서전 배부' 혐의

자서전 배부 가담 창녕군청 공무원 3명은 징역형 선고유예

  • 등록 2023.03.23 11:00:39

 

[TV서울=박양지 기자]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조현철 지원장)는 23일 군수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선거구민에게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한 전 군수가 자서전 배부를 지시하고, 자서전을 나눠 준 것이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군정을 성실히 수행한 점, 자서전 배부가 문제가 되자 책을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 전 군수가 책값의 40% 정도를 판매수수료로 받는 서점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일부 자서전을 판매해 판매수수료 지급을 누락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 전 군수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창녕군 5∼6급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공무원직을 성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공무원직 유지가 가능한 징역 4월∼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방공무원법은 금고형 이상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창녕군은 전임 군수가 극단적 선택을 해 지난해 6월 지방선거 후 10개월 만인 오는 4월 5일 군수 보궐선거를 한다.

지난해 지방선거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한 한 전 군수는 23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 창녕군수 보궐선거 무소속 후보다.

한 전 군수의 이번 1심 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보궐선거 출마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

 

한 전 군수는 판결 직후 선거운동을 계속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그는 현직 군수 신분이던 지난해 초 읍·면장, 부면장이던 창녕군청 공무원 3명에게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자서전을 구매해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등)와 자서전을 판매한 측에 판매수수료 32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정지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28년만에 막 내린 가짜의사 사기극…의대 졸업한 60대 징역 7년

[TV서울=박양지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24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라며 "피고인은 검찰 수사가 개시돼 조사받았음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계속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료를 받은 환자가 1만5천명에 달하며, 피고인의 진료는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분야가 아니어서 실제 의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환자들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병원을 속여 5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급여를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 대해선 "피고인의 의사 면허증 유효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기만당한 점이 크다"며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다만, 병원장 B씨에 대해선 "과거 무면허 직원에게 수술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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