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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축아파트 내부공사 마쳐야 입주자 사전점검 가능해진다

  • 등록 2023.03.29 11:16:00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시공사나 사업 주체는 6개월 내로 반드시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까지도 시공사가 세대 내부 공사를 끝내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잦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시작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감리자는 공사 완료 여부를 확인해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자재 수급 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주체와 시공사들이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으로 공사가 지연돼 입주 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을 맞추기 어렵다는 나름의 어려움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 주체·시공사가 하자 보수를 완료해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규정했다.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는 토목, 골조 공사로 확대해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아파트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는 통합하기로 했다.

주택환경개선사업의 주택 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선 해당 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자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 등 소유자는 2순위를 부여한다.

정부는 또 입주민 동의를 받는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주택 필수시설로 보고, 다른 주민공동시설과 달리 부분 용도변경만 가능하다.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은 전문가가 검토한 해체계획서 없이도 해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와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은 해체 관련 행정 절차를 연계해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거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수선 허가·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해야 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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