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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천만원 수수' 노웅래 의원 기소…'자택 돈다발' 계속 수사

  • 등록 2023.03.29 14:51:56

 

[TV서울=나재희 기자] 검찰이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3선 노웅래 의원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28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요구안이 부결된 지 9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제공, 인사 알선, 각종 선거 자금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박씨도 이날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11월16일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12월6일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의원이 청탁을 듣고 돈을 받는 현장 등이 녹음된 파일을 확보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파일에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라는 목소리와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담겼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또 '저번에 도와주셔서 잘 저걸 했는데 또 도와주느냐'라는 노 의원의 통화 목소리,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공감 정치로 보답하렵니다'라는 노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는 점도 공개했다.

 

검찰은 또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가량의 현금을 발견하고 이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갔다. 이 돈의 일련번호와 돈뭉치를 묶은 띠지 등을 토대로 돈의 발행 시점과 흐름을 추적했다.

검찰은 일단 충분히 소명된 혐의에 대해서만 먼저 기소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의원은 지난해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통해 "몰래 두고 간 돈을 행정 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돌려보냈다"며 "돈 줬다는 사람도 돌려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녹취가 있다며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로 사실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에는 "검찰은 봉투째 든 돈을 모두 꺼내 돈다발을 만들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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