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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진구,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최대 5천만 원까지

  • 등록 2023.03.29 17:23:33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29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광진형 특별융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서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과 손을 맞잡고, 지원에 필요한 출연과 특별보증, 이차보전 등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된 ‘광진형 특별융자 지원’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구에서 2% 이차보전을 특례 지원함에 따라 거치기간 2년 동안 2% 내외의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융자금은 거치기간 이후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이번에는 특히, 융자 한도가 작년에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었던 것에서 최대 5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특별융자 지원을 위해 광진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고 KB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으로부터 19억 원의 출연금을 유치해, 총 525억 원의 융자 규모를 조성했다. 이는 작년 대비 약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신청일 기준으로 광진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면 오는 4월 19일부터 특별융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광진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인 업체 ▲금융‧보험업과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등 정책자금 지원이 제외되는 업종 업체 ▲최근 1년 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이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이 제한된다.

 

19일과 20일에는 광진경제허브센터 6층 대강당에서 ‘집중 상담처’가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별도 예약 없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관련 상담이 가능하다. 20일 이후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광진지점으로 예약 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융자지원이라고 하더라”라며, “앞으로도 고금리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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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사안 중대·증거인멸 우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7일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50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후 대통령 집무실을 나가면서 계엄 관련 문건으로 추정되는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접어 넣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기도 했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이처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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