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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진석 의원 " 국회의원 세비 일부 계속 기부하겠다 "

  • 등록 2023.05.12 17:29:44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진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갑 ) 은 11 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국회의원 세비 일부를 계속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

 

문 의원은 2020 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며 코로나 19 가 종식될 때까지 매월 세비 일부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고 , 당선된 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약속을 지켜 매월 꾸준히 기부해 왔다고 했다 .

 

세계보건기구 (WHO) 가 지난 5 일 코로나 19 종식을 선언한 데 이어 11 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종식 선언을 해서 문 의원이 약속했던 기부 기간은 이제 끝난 셈이지만 , 문 의원은 기부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

 

문 의원은 지난 2021 년 12 월에 전 ·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1 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레드크로스 아너스클럽에 가입하며 1 억원 기부를 약정했다 . 문진석 의원이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은 약 8,600 만원으로 연말쯤이면 약정했던 1 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

 

 

 

문진석 의원은 기부 연장 의지를 밝히면서 코로나 19 종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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