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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국내 첫 농식품 상생모델 '익산형 일자리'…식품 수도로 도약

  • 등록 2023.05.14 09:06:12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국내 첫 농식품 상생 모델인 전북 익산시의 '익산형 일자리'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토대로 국내외 식품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식품 수도로 도약한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 주도형 투자 일자리로 선정된 '익산형 일자리'는 지역의 핵심 산업인 농업과 식품산업의 장점을 결합한 대형 일자리 프로젝트다.

시는 민간기업인 하림(3천915억원)과 정부(3천692)가 총 7천607억원을 투입해 농민이 참여하는 '익산형 일자리'를 본격화한다고 14일 밝혔다.

농가는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자리 사업을 주도하는 하림은 대규모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하림푸드와 ㈜하림산업은 2025년까지 총 3천915억원을 투자해 즉석밥·숙성햄 등 식품 가공 공장 및 물류센터 등을 구축하고 645명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림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20곳이 협력기업으로 구매대열에 참여해 농가와 다년간의 계약재배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고용생산 효과를 유발한다.

참여 기업들은 익산 농산물에 대한 사용 비중을 2027년까지 50%까지 대폭 확대해 원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고 지역 농가에 고정적인 판로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익산형 일자리는 참여 근로자, 농가, 식품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참여 주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생산 1조3천428억원, 부가가치 4천479억원, 취업유발 8천640명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가 기존 산단 인근에 2028년까지 207만㎡(63만평) 규모로 조성되면 참여 주체가 확대돼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단계 산단이 조성되면 첨단 식품 기술을 결합한 대체식품, 메디 푸드 등 푸드 테크 기반의 미래 유망 식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국내 대표 선도 기업들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형 일자리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합을 토대로 시너지를 일으킨 것"이라며 "익산형 일자리를 토대로 국가 식품 수도인 익산을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식품 수도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라덕연 시세조종 가담한 은행·증권사 직원 구속기소

[TV서울=변윤수 기자]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21일 라덕연(42·구속기소)씨 일당의 투자 유치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은행원 김모(50)씨와 증권사 직원 한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인 김씨는 은행 고객 등을 투자자로 유치해주고 라씨 일당에게서 2억5천만원을 대가로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를 받는다. 증권사 부장 한씨는 라씨 일당에게 증권사 고객 투자금 168억원과 고객 증권계좌 대여를 알선해주며 투자 유치를 돕고 2억9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6∼7월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보강수사를 거쳐 이달 초 각각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됐다. 라씨 일당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SG발 폭락 사태 이전 문제의 종목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천305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다.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선고...'공직선거법 위반'

[TV서울=박양지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선 과정에 유권자 등에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공동 피고인 13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박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은 선거 범죄로 두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경선과 선거 과정에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후보자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를 도와준 다른 피고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변경한 것도 아주 좋지 못한 정황"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박 시장에 적용한 혐의 중 모바일 투표 방법 안내에 따른 당내 경선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법인카드 사용 내용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폐기물 관리업체 관계자 김모 씨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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