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4.8℃
  • 흐림강릉 6.7℃
  • 구름많음서울 7.8℃
  • 흐림대전 7.9℃
  • 흐림대구 8.0℃
  • 울산 7.8℃
  • 흐림광주 9.3℃
  • 흐림부산 8.9℃
  • 흐림고창 6.6℃
  • 제주 11.1℃
  • 구름많음강화 5.3℃
  • 흐림보은 6.8℃
  • 흐림금산 7.6℃
  • 흐림강진군 10.3℃
  • 흐림경주시 8.1℃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43주년 5·18 기념 전야제 열려

  • 등록 2023.05.17 16:07:35

 

[TV서울=이천용 기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광주 금남로에서 43년 전 그날을 기억하는 시민 행사가 열리며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제43주년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는 이날 '오월의 정신을, 오늘의 정의로'를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본격적인 전야제가 시작되기에 앞서 금남로 거리에는 오월시민난장이 펼쳐졌다.

 

버스킹(거리 공연)과 풍물, 난타, 시 낭송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며 오월 정신을 음악으로 기렸다.

 

 

유가족들이 모인 오월 어머니회원들은 오월 광주의 대동 정신을 나타내는 주먹밥을 손수 만들어 시민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시민군의 활동상이나 5·18 영령들의 얼굴을 나타낸 전시회도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는 5월 항쟁 당시 시민들의 가두 행진을 재현한 민주평화대행진이 열린다.

 

정치권, 시민단체, 공직자, 아시아공동체 각국 대표단, 고려인마을 동포, 북한이탈주민 등 3천여명이 수창초등학교에서 전야제 무대가 마련된 전일빌딩245 앞까지 행진한다.

 

행진 대열이 특설무대에 도착하면 지역 극단 등 예술인 150여 명이 참여한 본격적인 전야제 공연이 시작된다.

 

 

총 5부로 구성된 전야제 공연에서는 5월 항쟁 때 산화한 이정연 열사가 비둘기로 환생해 현재를 살아가는 학생과 함께 이야기를 끌고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