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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재옥 "호남발전, 광주정신 꽃피우는 의미…공약 착실 이행"

  • 등록 2023.05.18 09:30:4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호남의 경제 발전은 단순히 한 지역의 경제적 성취를 넘어 시대 상황에 맞춰 광주 정신을 새롭게 꽃피우는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인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민주화 성지인 광주와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호남 발전을 위해 여러 공약을 드린 바 있으며, 속도에 차이는 있으나 공약을 하나하나 착실히 이행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주복합쇼핑몰 공약은 대기업이 앞다퉈 진출하는 등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뤄내고 있고, 광주를 글로벌 미래차 생산기지로 육성하는 일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와 광주시가 협력해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도심 내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할 혁신거점도시도 조성해 인프라, 세제, 금융 등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언급한 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도로' 건설도 영·호남 화합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는 광주의 과거를 공유할 것이며 거기에 기초해 광주의 미래도 공유하고자 한다"며 "광주의 미래를 만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 집권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지역발전의 에너지로 삼고 위대한 광주 시민과 함께 광주를 새로운 미래 도시로 만들고 싶다"며 "지역 숙원사업에 늘 관심을 기울이고 대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5·18 정신은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데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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