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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인명부서 발견한 주소로 편지 보낸 선관위 직원 유죄

  • 등록 2023.05.21 08:52:10

 

[TV서울=박양지 기자]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의 이름과 주소를 선거인명부에서 발견하고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지역 선관위 직원 4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후인 2021년 5월 투표율 분석을 위해 선거인명부를 검토하면서 눈에 띄는 이름을 발견했다.

평소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 B씨의 이름이었다. 통상 편의점 직원은 이름이 적힌 명찰을 패용한다.

 

A씨는 이름 옆에 적힌 주소지를 확인하고 암기했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을 가진 이의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 등이 적혀있다.

그는 같은해 6월15일께 B씨의 주소지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듬해 4월에는 해당 주소지로 찾아가 편지와 머리핀 등을 놓고 왔다.

B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는 않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승수 의원, 생활자금 융자·산재보험료 지원 등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체육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지원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담은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인의 생계 불안, 부상 위험, 조기 은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체육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체육인 복지법은 체육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설계와 집행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체육인들은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의 불규칙성, 잦은 부상의 위험속에서도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개인의 희생과 책임에 의존해 왔다. 이에 김승수 의원은 “체육인은 국가를 대표해 경기력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직업인인 만큼, 보다 강화된 복지 보호체계가 필요하여 ‘체육인 생활보호 지원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상 위험이 높고 선수 생명이 짧아 조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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