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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거인명부서 발견한 주소로 편지 보낸 선관위 직원 유죄

  • 등록 2023.05.21 08:52:10

 

[TV서울=박양지 기자]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의 이름과 주소를 선거인명부에서 발견하고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지역 선관위 직원 4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후인 2021년 5월 투표율 분석을 위해 선거인명부를 검토하면서 눈에 띄는 이름을 발견했다.

평소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 B씨의 이름이었다. 통상 편의점 직원은 이름이 적힌 명찰을 패용한다.

 

A씨는 이름 옆에 적힌 주소지를 확인하고 암기했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을 가진 이의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 등이 적혀있다.

그는 같은해 6월15일께 B씨의 주소지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듬해 4월에는 해당 주소지로 찾아가 편지와 머리핀 등을 놓고 왔다.

B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는 않았고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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