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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 무효 소송, 1심 기각

  • 등록 2023.05.21 06:12:5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무소속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의장단 선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구의회 의원은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진보당 의원이 "민주당 광주시당이 별도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부의장 후보를 냈다. 다수당이 소수당과 협의 없이 원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최다선으로 임시의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의장 후보 자격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당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했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직무대행이 의장 선거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내가 소란해지자 오전·오후 두차례 정회를 선포했다.

2차 정회 중 한 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차순위 의원에게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회의 재개를 권유했으나 김 의원은 "다음날까지 석명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퇴장했다.

남은 민주당 의원 11명은 차순위 의장 직무 대행을 통해 의장단 선거를 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으나 원내 합의로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정당 내부의 불필요한 과열 및 갈등을 막기 위해 당내 경선을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석명 요구는 직무대행의 권한을 벗어났다"며 "이를 이유로 차순위 의장 직무대행이 의장단 선거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병역의무 이행하며 인생의 길을 찾다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은 대한민국을 사는 20대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병역의무 이행과 취업인데, 병역의무를 이행하며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에 대해 소개했다. 주인공은 해창개발(주)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토목시공 및 측량 분야 전문가로 성장해 가고 있는 박동혁(26세) 대리다.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해창개발(주)은 1984년 설립 이후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댐, 에너지 비축기지,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전문 건설회사이다. 해창개발(주)은 1994년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어 현재 8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이며, 지금까지 총 100여 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를 마쳤다. 특히, 이들 중 박동혁 대리는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건설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측량기능사 자격증으로 2016년 해창개발(주)에 취업해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복무기간 동안 전공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쌓았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공사팀의 여러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했고, 업무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공무부에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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