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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 무효 소송, 1심 기각

  • 등록 2023.05.21 06:12:5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무소속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의장단 선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구의회 의원은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진보당 의원이 "민주당 광주시당이 별도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부의장 후보를 냈다. 다수당이 소수당과 협의 없이 원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최다선으로 임시의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의장 후보 자격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당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했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직무대행이 의장 선거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내가 소란해지자 오전·오후 두차례 정회를 선포했다.

2차 정회 중 한 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차순위 의원에게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회의 재개를 권유했으나 김 의원은 "다음날까지 석명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퇴장했다.

남은 민주당 의원 11명은 차순위 의장 직무 대행을 통해 의장단 선거를 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으나 원내 합의로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정당 내부의 불필요한 과열 및 갈등을 막기 위해 당내 경선을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석명 요구는 직무대행의 권한을 벗어났다"며 "이를 이유로 차순위 의장 직무대행이 의장단 선거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조속히…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 속도“

[TV서울=김용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이 조속히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군을 향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취임 후 9개월 반이 지났는데 다양한 위기와 재난을 겪으며 우리 군의 능력을 더 신뢰하게 됐다. 여러분의 노고에 군 통수권자로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이어 "글로벌 안보 환경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5년 차에 접어들었고 중동 전쟁도 오늘로 28일째"라며 "북한은 DMZ(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결론적으로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에 기반해 강력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인 것은 맞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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