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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광주 서구의회 의장단 선거 무효 소송, 1심 기각

  • 등록 2023.05.21 06:12:53

 

[TV서울=김선일 객원기자] 무소속 김옥수 광주 서구의회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의장단 선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구의회 의원은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7월 7일 열린 본회의에서 진보당 의원이 "민주당 광주시당이 별도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부의장 후보를 냈다. 다수당이 소수당과 협의 없이 원 구성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

 

최다선으로 임시의장을 맡았던 김 의원은 의장 후보 자격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석명(釋明·사실을 설명하고 내용을 밝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당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했으므로 위법하지 않고 직무대행이 의장 선거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장내가 소란해지자 오전·오후 두차례 정회를 선포했다.

2차 정회 중 한 민주당 의원이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차순위 의원에게 의장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회의 재개를 권유했으나 김 의원은 "다음날까지 석명하지 않으면 의사진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퇴장했다.

남은 민주당 의원 11명은 차순위 의장 직무 대행을 통해 의장단 선거를 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상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으나 원내 합의로 의장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정당 내부의 불필요한 과열 및 갈등을 막기 위해 당내 경선을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석명 요구는 직무대행의 권한을 벗어났다"며 "이를 이유로 차순위 의장 직무대행이 의장단 선거 절차를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항소포기 법사위 국조' 수용…與 즉각 진행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를 여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했다. 그간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도 일단은 논의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지부진하던 협상이 실제 합의로 이어져 국정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요구한 법사위 차원의 국정조사안과 관련, "특위 구성이 마땅하나 압도적 다수를 무기로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법사위 국정조사 진행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며 "민주당은 더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즉각 국정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의 법사위안에 맞서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로 국조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정조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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