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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공항서 오전 29편 출발지연…"수학여행 수하물 검사때문"

  • 등록 2023.05.24 11:00:44

 

[TV서울=나재희 기자] 김포국제공항에서 24일 오전 위탁수하물 검색에 시간이 소요되며 오전에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 가운데 29편이 잇따라 지연됐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께부터 김포공항을 출발하는 항공기 출발이 최대 1시간까지 늦어지고 있다. 지연 항공편 중 20편은 제주행, 9편은 다른 지방 공항행이다.

항공편이 지연된 항공사는 대한항공[003490]과 진에어[272450], 제주항공[089590] 등 다양하다.

항공편 지연은 이날 수학여행을 떠나는 학생들의 위탁수화물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짐에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등 보안 규정상 탑재를 할 수 없는 물품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일일이 개봉해 육안으로 검사하느라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오전 10시께 한때 카운터 체크인을 중단했다가 재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김포공항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강화로 수속 시간 지연이 예상된다"면서 샴푸, 린스, 화장품 등은 기내로 가지고 탑승해 달라고 안내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선은 원래 액체류 반입 제한이 없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며 "지금은 액체 등 물품을 위탁수하물로 보내면 하나하나 다 열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더 지체될까 우려해 미리 휴대하도록 안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김포공항 출발 예정 승객 2만9천400명 가운데 수천명이 지연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다. 일부 승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수하물 시스템 고장이 의심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시스템에 고장이 난 것은 아니며, 규정상 의심 물품이 포함된 위탁수하물을 개봉해 검색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항공사 카운터에서 탑재 제한 물품이 일차적으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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