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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원내지도부, 내달 2일 워크숍…정국인식 공유·입법전략 수립

  • 등록 2023.05.29 07:24:26

 

[TV서울=나재희 기자] 박광온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다음 달 2일 워크숍을 하고 원내 운영 전략을 논의한다.

새 원내지도부 출범 한 달을 맞은 만큼 원내 운영 기조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입법 전략 등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해서다.

박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 초점이 맞춰진 부분은 정국 인식 공유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을 위해서는 여론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먼저라는 취지다.

 

원내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원내지도부가 국민 여론과 민심을 한 방향으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인사를 초청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민심의 흐름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원내지도부는 논의 결과를 토대로 다가오는 6월 임시국회는 물론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 시기까지 필요한 중장기 원내 운영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워크숍에서는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각종 쟁점 법안들의 향후 추진 전략도 논의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 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그리고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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