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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기재위, 내주 시민단체 보조금 감사·검증 확대 논의 전망

  • 등록 2023.06.06 07:30:27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고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6일 여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의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시민단체 중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경우만 외부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보조금 기준을 3억원으로 조정해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의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대상 기준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해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기재위 소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이미 기재위에 계류된 만큼,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당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의 보조금 수급 현황 전수조사와 부정수급 환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부 단체가 아닌 전체 단체를 조사하고, 부정 수령한 보조금은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처럼 시민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부 단체의 보조금 부정수급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통령실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3천만원 넘게 수령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314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야당 관계자는 "보조금 관리법의 경우 아직 이번 소위 안건에 올라갈지도 정해진 게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위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재정준칙 도입안이나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제정안 역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당은 재정준칙 등과 별개로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큰 다른 법안이 연계될 경우 보조금 관련 논의 자체가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역시 이번 소위에서는 가급적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정이 추진하는 공급망관리법의 경우 지난 소위에서 축조심사를 마치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일부 쟁점만을 남겨둔 상황으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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