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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운호에게 1억' 前검사 1심 징역 2년…"억울" 눈물 호소

  • 등록 2023.06.07 14:52:01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으로 있으면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천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직위에 있으면서 청렴성의 가치를 잘 알았고, 그를 지킬 공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안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반복해서 외치다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했다. 재판은 작년 4월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의 현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5월 그를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 1억원을 부과했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작년 5월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다.


강호동 농협회장, “심려 끼쳐 사과… 사퇴 요구는 동의 못해”

[TV서울=곽재근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1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위 행위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금의 위기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농협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일련의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대표인 회장으로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뼈를 깎는 쇄신으로 국민의 신뢰를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은 지난 9일 농협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강 회장 등 농협 간부들의 횡령·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다만 강 회장은 감사 결과에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며 사퇴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강 회장은 개혁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 분골쇄신의 자세로 개혁한다면 사퇴하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사퇴하고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럴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강 회장은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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