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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운호에게 1억' 前검사 1심 징역 2년…"억울" 눈물 호소

  • 등록 2023.06.07 14:52:01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으로 있으면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천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직위에 있으면서 청렴성의 가치를 잘 알았고, 그를 지킬 공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안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반복해서 외치다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했다. 재판은 작년 4월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의 현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5월 그를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 1억원을 부과했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작년 5월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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