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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운호에게 1억' 前검사 1심 징역 2년…"억울" 눈물 호소

  • 등록 2023.06.07 14:52:01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으로 있으면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천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직위에 있으면서 청렴성의 가치를 잘 알았고, 그를 지킬 공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안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반복해서 외치다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했다. 재판은 작년 4월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의 현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5월 그를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 1억원을 부과했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작년 5월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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