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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운호에게 1억' 前검사 1심 징역 2년…"억울" 눈물 호소

  • 등록 2023.06.07 14:52:01

 

[TV서울=변윤수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현직으로 있으면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천2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사 직위에 있으면서 청렴성의 가치를 잘 알았고, 그를 지킬 공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그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그는 이날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내가 안 했는데 말도 안 된다"고 반복해서 외치다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섰다.

일선 검찰청에서 부장검사를 지낸 박 전 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해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서울교통공사 전신)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정 전 대표는 감사를 무마하려는 의도로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청탁했고,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7년 5월 박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했다. 재판은 작년 4월 약 5년 만에 재개됐다.

 

법무부는 박 전 검사의 현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5월 그를 해임하고 징계 부가금 1억원을 부과했다.

박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지만 작년 5월 1심 재판부는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소송의 2심이 진행 중이다.


춘천시, 태권도 일상화 추진... 하반기 태권체조 등 프로그램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춘천시가 시민들 건강과 세대 간 소통을 위해 '태권도 일상화'를 본격 추진한다. 춘천시는 시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와 함께 15일 시청 주변 지하도상가 중앙광장에서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시범 운영에는 춘천남부노인복지관 어르신 20여명이 참여해 기본동작, 품새, 체력 단련 등 생활 태권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춘천시는 앞으로 누구나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지역 주민들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민태권도 광장사업은 시민 건강 증진, 세대 간 소통,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게 춘천시의 설명했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 6월 '온 시민이 즐기는 태권도 도시'를 비전으로 춘천태권도 시민협의체를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고등학교에서 태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생활체육의 장점을 결합해 온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며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정기 프로그램 편성과 대상을 확대시켜 태권도가 일상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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