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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8 3단체 "가짜뉴스 삭제 건의 적극 지지"

  • 등록 2023.06.07 16:03: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5·18 가짜뉴스' 삭제를 건의하자,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5·18 3단체는 7일 공동 성명을 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정보 유통은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며 "하 의원의 건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단체들도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왜곡한 이들을 고발 조치하겠다"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단체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 댓글을 수집해 다음 주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방통위에 5·18 관련 가짜뉴스를 삭제·시정조치 할 것을 요청했다.

특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확인된 5·18 관련 가짜뉴스는 모두 589건이며 이 중 99건이 삭제됐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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