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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서울시 교육청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3.06.08 13:37:56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7일 서울시 교육청과 ‘동작구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2026년 3월 흑석고 개교와 ▲원활한 학교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장애요인에 대해 상호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흑석고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협력사항 ▲학교용지 확보 ▲학교시설 건축 등이며, 특이한 점은, 공립학교 신설 시 학교부지와 함께 학교시설 건축 비용까지 모두 구에서 교육청으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작구는 그동안 2008년 9월 흑석뉴타운 지역 내 학교용지 결정 이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한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절차를 추진해 왔다.

 

 

특히, 2020년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관악구 소재 공립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2022년 10월 교육청의 이전대상 학교 학부모 설문조사 재실시로 인해 학교 ‘이전’이 무산(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교육청에서 기존 방침과는 달리‘학교 신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동작구에 공식 전달했다.

 

이에, 동작구에서는 정책 방향을 재검토했으며, 주민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방안’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에서 응답자 80.3%가 공립학교 신설을 찬성함에 따라 동작구는 공립고 ‘신설’로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민들이 흑석동 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협의해 2026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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