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3 (금)

  • 흐림동두천 1.8℃
  • 맑음강릉 6.2℃
  • 박무서울 3.8℃
  • 박무대전 -2.0℃
  • 맑음대구 -1.1℃
  • 맑음울산 2.4℃
  • 박무광주 -1.4℃
  • 맑음부산 4.8℃
  • 맑음고창 -3.9℃
  • 맑음제주 5.5℃
  • 흐림강화 2.4℃
  • 흐림보은 -3.6℃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4.1℃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동작구-서울시 교육청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3.06.08 13:37:56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7일 서울시 교육청과 ‘동작구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2026년 3월 흑석고 개교와 ▲원활한 학교 운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장애요인에 대해 상호협력하여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흑석고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협력사항 ▲학교용지 확보 ▲학교시설 건축 등이며, 특이한 점은, 공립학교 신설 시 학교부지와 함께 학교시설 건축 비용까지 모두 구에서 교육청으로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동작구는 그동안 2008년 9월 흑석뉴타운 지역 내 학교용지 결정 이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에 의거한 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절차를 추진해 왔다.

 

 

특히, 2020년부터 서울시 교육청과 관악구 소재 공립고등학교 ‘이전’을 추진하여 왔으나, 2022년 10월 교육청의 이전대상 학교 학부모 설문조사 재실시로 인해 학교 ‘이전’이 무산(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중앙투자심사 면제 사유를 확대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교육청에서 기존 방침과는 달리‘학교 신설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동작구에 공식 전달했다.

 

이에, 동작구에서는 정책 방향을 재검토했으며, 주민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흑석동 고등학교 설립 방안’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에서 응답자 80.3%가 공립학교 신설을 찬성함에 따라 동작구는 공립고 ‘신설’로 정책 방향을 최종 결정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주민들이 흑석동 고등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협의해 2026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정치

더보기
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