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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이스크림·커피까지…편의점 먹거리 가격 또 줄줄이 인상

  • 등록 2023.06.25 09:23:14

 

[TV서울=이천용 기자] 편의점에서 파는 먹거리 상품 가격이 또 오른다. 특히 여름 문턱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20% 이상 뛰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다음 달 1일부로 음료와 아이스크림, 안주류, 통조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최대 25% 인상한다.

제조사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급가를 올린 탓이다.

인상률이 가장 큰 제품군은 아이스크림이다.

 

 

스크류바와 죠스바, 옥동자바, 수박바, 와일드바디, 돼지바, 아맛나 등이 각각 1천2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5% 오르고, 빠삐코는 1천500원에서 1천800원으로 20% 인상된다.

아이스크림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철을 목전에 두고 주요 인기 상품의 가격이 대거 오르는 셈이다.직장인들이 후식으로 즐겨 찾는 커피류도 줄줄이 가격이 뛰었다.

 

조지아 오리지널·카페라떼, 맥스 캔커피 240mL(이상 1천200원→1천300원), 고티카 270mL(2천200원→2천400원), 크래프트 470mL(2천500원→2천700원) 등이 인상 품목에 포함됐다.

 

일반 음료의 경우 미닛메이드 알로에·포도 180mL(1천100→1천200원), 미닛메이드 오렌지 1.5L(4천500원→4천900원), 썬키스트 유자·모과(1천900원→2천원), 포도봉봉, 갈아만든배(이상 1천400원→1천500원) 등의 가격이 오른다.

이밖에 하이네켄 논알콜릭 500mL는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칭다오 논알콜릭 500mL는 3천300원에서 3천7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안주류는 안주야 직화곱창·매운곱창·매콤돼지와 고기부추집·김치두부집만두가, 통조림류는 동원 황도·스위트콘·꽁치 등의 가격표가 바뀐다. 인상률은 안주류 5∼12%, 통조림류는 10∼25%다.

이에 앞서 편의점에서 파는 주요 수입 맥주와 즉석조리 치킨은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20% 안팎까지 가격이 올랐다. 이 역시 제조사의 공급가 인상에 따른 가격 조정이다.

편의점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의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이 시차를 두고 상품 가격에 반영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카테고리별로 가격 인상 도미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표] 편의점 가격 인상 품목

 

상품군 상품명 현재 가격 인상 가격 인상률



아이스크림
스크류바
죠스바
옥동자바
수박바
와일드바디
돼지바
아맛나



1천200원



1천500원



25.0%
빠삐코 1천500원 1천800원 20.0%

커피
조지아 오리지널·카페라떼
맥스 캔커피(240mL)
1천200원 1천300원 8.3%
고티카(270mL) 2천200원 2천400원 9.1%
크래프트(470mL) 2천500원 2천700원 8.0%



음료
미닛메이드 알로에·포도
(180mL)
1천100원 1천200원 9.1%
미닛메이드 오렌지(1.5L) 4천500원 4천900원 8.9%
썬키스트 유자·모과 1천900원 2천원 5.3%
포도봉봉
갈아만든배
1천400원 1천500원 7.1%
하이네켄 논알콜릭(500mL) 4천원 4천500원 10.0%
칭다오 논알콜릭(500mL) 3천300원 3천700원 12.1%

안주류
안주야 직화곱창 8천900원 9천400원 5.6%
안주야 매운곱창·매콤돼지 7천900원 8천900원 12.7%
고기부추집만두
김치두부집만두
4천500원 4천800원 6.7%

통조림류
동원 황도 3천500원 4천원 14.3%
동원 스위트콘 2천400원 3천원 25.0%
동원 꽁치 5천원 5천500원 10.0%

 

(출처: 편의점 종합, 7월 1일부터 적용)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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