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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7월 물가상승률 2.3% …석유류 하락에 25개월 만에 최저

  • 등록 2023.08.02 08:50:23

 

[TV서울=이현숙 기자]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20(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3% 올랐다.

이는 2021년 6월(2.3%) 이후 25개월 만의 최저치다.

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6월 2.7% 등으로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

 

석유류 가격의 하락이 전체 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을 이끌었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25.9%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구매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보다 1.8% 상승했다. 2021년 2월(1.7%) 이후 29개월 만에 1%로 내려앉았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작년 동월보다 3.9% 올라 지난해 4월(3.6%)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률도 6월 3.5%에서 지난달 3.3%로 0.2%포인트 낮아졌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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