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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에코프로 그룹주, 이동채 전 회장 실형 확정에 하락

  • 등록 2023.08.18 16:25:05

 

[TV서울=변윤수 기자]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되자 18일 에코프로그룹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에코프로[086520]는 전 거래일 대비 3.41% 내린 107만6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비엠[247540](-1.89%)과 에코프로에이치엔[383310](-6.71%)도 동반 하락 마감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전날 각각 8.90%, 4.78% 상승 마감한 데 이어 이날 장 초반까지도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이 전 회장의 실형 소식이 알려진 이날 오전 하락 전환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11일 열린 2심에서 이 전 회장이 법정 구속됐을 때도 이들 종목의 주가는 각각 2∼6%대의 하락률을 보인 바 있다.

이날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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