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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심 법원서 또 "검단 '왕릉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 부당"

  • 등록 2023.09.07 14:47:46

 

[TV서울=나재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2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대방건설이 지난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긴 데 이어 재차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이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높이 20m 이상인 아파트 지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이유로 2021년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건설사들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와 입주가 마무리됐다.

제이에스글로벌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3년만에 우크라와 마주 앉은 러 "영원히 전쟁할 준비돼" 으름장

[TV서울=이현숙 기자] 종전 협상을 위해 우크라이나와 3년 만에 마주 앉은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전쟁을 할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 3국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맥이 빠진 채 시작된 협상은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만 극명하게 확인한 채 90분 만에 끝났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양국 대표단 협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 측 대표단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은 "아마도 이 테이블에 있는 누군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많이 잃을 것"이라며 "러시아는 영원히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텔레그래프도 메딘스키 보좌관이 회담장에서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싸울 준비가 돼 있다"며 "스웨덴에서는 21년 동안 싸웠다. 당신들은 얼마나 싸울 준비가 돼 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회담 직후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유럽이 아무리 제재로 압박하더라도 러시아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300여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