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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심 법원서 또 "검단 '왕릉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 부당"

  • 등록 2023.09.07 14:47:46

 

[TV서울=나재희 기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당국의 공사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내 2심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7일 건설사 대광이엔씨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대방건설이 지난달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긴 데 이어 재차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문화재청은 대광이엔씨, 대방건설, 제이에스글로벌이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높이 20m 이상인 아파트 지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이유로 2021년 건설사들이 검단신도시에 지은 3천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멈추라고 명령했다.

건설사들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사와 입주가 마무리됐다.

제이에스글로벌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22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적 202호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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