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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투자금 670억 모은 40대 구속영장…중견배우들도 피해자

  • 등록 2023.09.14 08:50:31

 

[TV서울=이현숙 기자]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면서 670억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일부를 가로챈 40대 남성과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42)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58)씨 등 투자자 모집책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지인 등 420명으로부터 불법으로 670억원을 모아 주식 투자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1년에 18∼100%의 이율로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한 명당 최소 1천만원에서 최대 20억원을 A씨에게 투자했고 일부는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 중에는 중견 배우 2명도 포함됐으며 A씨가 권사로 활동하는 교회 신도들도 상당수 피해를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주식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주면서 돌려막기를 하며 장기간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조사받기를 꺼려서 A씨의 사기 혐의 액수는 아직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준공예정 대구 아파트, 층간높이 맞추려 비상계단 몰래 깎아내"

[TV서울=변윤수 기자] 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며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하다. 결국 2.1m 기준에 맞추려고 공사업체가 하나하나의 계단을 16㎝가량 깎아냈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 밖에도 벽체 휨, 주차장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다.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 조사를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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