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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기후위기 막기 위해 공동행동 적극 동참

  • 등록 2023.09.14 13:19:4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지난 5일 건강도시 행동 디데이를 맞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공동행동 실천에 나섰다.

 

건강도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도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위해 강동구를 비롯한 103개 지자체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에 가입해 지방정부 간 건강도시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건강도시 공동행동 디데이’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건강도시를 다시 활성화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회원도시의 단체 행동을 통하여 소속감 및 결속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강동구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건강 형평성 있는 건강도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공동행동에 함께 나섰다.

 

이날 강동구 직원들은 ▲출퇴근 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구내식당 내 채식 급식 운영 ▲건강도시 공동행동 실천 슬로건 ‘채식하고, 계단타고, 팔팔하게!’ 선언 등을 통해 건강도시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에 적극 동참했다.

 

 

아울러, 강동구는 건강도시 공동행동 실천 장면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강동구청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대내외에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폭우나 폭염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빈도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강동구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주민들에게 건강도시를 알리고 탄소중립 강동을 실현하는 데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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