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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원금 횡령' 윤미향 의원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등록 2023.09.20 11:00:4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58) 의원이 2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 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718만 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총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인천 강화군수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지난 4·10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철(59) 인천 강화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변호인은 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운동 기간 유권자) 집에 찾아간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총 5건의 방문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 이 중 2건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고 3건은 문병을 간 것"이라며 "선거운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박 군수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박 군수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호별 방문'을 해서는 안 되는데 (박 군수는) 선거운동을 위해 지난 3월 6일을 비롯해 총 5차례 호별 방문을 했다"고 했다. 박 군수는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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