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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9회 서울국악경연예술제

  • 등록 2023.09.27 14:50:38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9월 23일 종로구 인사동 남인사공연무대에서 서울시자치구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총회장 홍정애, 중앙운영위원장 박주석) 주최로 개최된 ‘제9회 서울국악경연예술제’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무용부문에서는 하늘소리가 버꾸춤으로 영예의 대상(서울특별시장상)을 안았고, 수연전통예술협회(향발)이 최우수상(서울시의회 의장상)을, 수예술단(부채흥춤)이 우수상(TV서울 대표이사 회장상)을, 강남민속예술단(입춤)이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조직위원장상, 서라벌예술단(장구춤)이 종로구청장상, 푸른하늘봉사단(흥타령)이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 국악부문에서는 민요를 선보인 달비치예술단이 대상의 영광(서울특별시장상)을 안았다. 그리고 양순이예술단(민요)이 최우수상(서울시의회 의장상)을, 소리마당예술단(장구난타)이 우수상(TV서울 대표이사 회장상)을, 소올솔경기민요동아리(민요)가 서울아리랑페스티벌조직위원장상, 샤인탭이 금상(종로구청장상)을, 하리오예술단‧한맘예술단‧푸진소리가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종로구, TV서울 등이 후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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