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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원형 시의원,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

  • 등록 2023.10.31 15:00:29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크게 줄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의 등록이 취소되어 1,81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2천개 미만으로 줄어든 숫자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 만에 5개 중 1개 단체가 등록취소됐다.

 

이는 서울시는 행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2022.12.12.)에 따라 올해 1월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총 2,383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치결과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이원형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 대비 세부사업이 39개 줄어들었고, 지원예산은 2억3천만 원 줄어들었다.

 

 

이원형 시의원은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수와 지원된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울시 행정이 천만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질 수 없을 때, 그 공백을 시민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서울시정이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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