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6℃
  • 흐림강릉 8.9℃
  • 구름많음서울 12.1℃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9.3℃
  • 흐림울산 8.5℃
  • 흐림광주 12.9℃
  • 흐림부산 10.4℃
  • 흐림고창 9.7℃
  • 제주 10.3℃
  • 구름많음강화 9.8℃
  • 흐림보은 9.5℃
  • 흐림금산 10.7℃
  • 흐림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0.5℃
기상청 제공

사회


경찰, '사기 혐의' 전청조 체포… 거주지도 압수수색

  • 등록 2023.10.31 17:24:20

 

[TV서울=박양지 기자] 경찰이 31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씨를 체포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52분경 경기도 김포 전씨의 친척 집에서 전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송파경찰서로 압송 중이다.

 

경찰은 또 전씨 거주지로 알려진 송파구 잠실동 시그니엘과 경기 김포의 전씨 모친 거주지도 압수수색해 전씨 혐의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등 혐의(사기·사기미수)를 받는다.

 

 

전씨는 남씨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사기 전과와 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졌다.

 

지난 25일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전씨가 대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용도와 금리를 조회하고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후 전씨가 중국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1천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추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서에는 사기 사건과 관련해 남씨의 공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 26일에는 전씨가 올해 8월 말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1명으로부터 2천만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고소장도 경찰에 접수됐다.

 

전씨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송파경찰서는 전날 전씨의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외에 전씨는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혐의(스토킹)와 남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기 성남중원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전날 밤에는 전씨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씨를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간담회에서 전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중을 판단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