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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53만 인구 김해시, 한 달째 지역응급의료센터 부재

  • 등록 2023.11.05 09:07:43

 

[TV서울=박양지 기자] 인구 53만 경남 김해시가 한 달째 지역응급의료센터 부재 상태다.

지역 대표 종합병원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던 김해중앙병원이 경영 악화로 지난달 2일부터 갑작스럽게 병원 운영을 중단하면서 빚어진 사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인구 100만 명당 1개소 지정 운영이 기준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김해시에는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 한단계 아래인 지역응급의료기관 6개소가 가동 중이다.

 

응급의료 체계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구분돼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춰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돌보고 있다.

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위해 최근 지역 종합병원 중 김해복음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사 등 인력과 시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도는 신청 병원에 대한 현장 실사를 한 후 관련 심사에 들어갔다.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 등 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적정하게 갖춰야 한다.

김해복음병원은 현재 의료 인력은 확보했으나 20개 병상 이상 등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과 장비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김해시 보건소는 5일 "지역응급의료센터 부재로 응급 진료에 대한 시민 우려가 있는 만큼 대상 병원이 현재 장비와 시설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시설기준을 충족해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재지정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7년 개원한 김해중앙병원(452병상 규모)은 경영 악화로 회생 신청 절차를 밟았으나, 채권자와의 협의 불발로 병원 운영을 전면 중단해 전기가 끊어지는 등 사실상 폐업상태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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