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파주시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내 3억 4천6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36곳, 개인 69명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 납기를 공개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법인 18억 1천400만 원, 개인 28억 1천800만 원 등 총 46억 3천200만 원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