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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파주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등록 2023.11.15 09:27:56

 

[TV서울=박양지 기자] 경기 파주시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명단을 파주시 누리집과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소명 기간 내 3억 4천600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시는 소명 기간인 9월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 36곳, 개인 69명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 세목, 납기를 공개한다.

이들의 체납액은 법인 18억 1천400만 원, 개인 28억 1천800만 원 등 총 46억 3천200만 원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적극적인 공매, 출국금지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희 의원, "세수확보 증가, 기업 성장 위해 상속세 개편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황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갑)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상속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상속세 개편을 통해 세수 확보를 높이고, 기업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현행 우리나라 상속세는 전체 세수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속세에 할증까지 매겨서 최대 60%까지 부과하기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된다”며 “오히려 OECD 평균인 24~25% 정도로 낮추면 오히려 상속세 세수 확보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일부는 폐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기업 순위가 지난 수십 년간 바뀐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의 기업승계와 관련해 500억 넘어가면 기업을 쪼개고, 1000억이 넘어가면 팔아버리는 현실이 기업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래 기술시대에는 기술이 축적되고, 창업을 통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실종되고 포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대와 환경이 변한 만큼, 현행 상속세 체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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