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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오산 이어 의정부·파주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

  • 등록 2023.12.06 09:00:28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가 오산에 이어 의정부와 파주에 '국민안전체험관'을 추가로 건립한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도 2단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 의정부시·파주시가 각각 선정돼 국비 총 240억여원을 확보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대처능력 향상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4월 오산시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이번에 선정된 2곳은 유아부터 장애인, 어르신까지 전 연령대 맞춤형 특화체험 시설에 증강현실(AR) 소화기, 심폐소생술(CPR) 시뮬레이터, 지진체험 증강현실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하고, 전시‧공연장과 작은 도서관을 갖춘 복합 체험시설과 열린 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의정부 체험관에서는 화생방과 민방위, 파주 체험관에서는 생존수영과 산업안전 등의 행동 요령을 익힐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의정부 체험관은 민락동 푸른마당근린공원 내 지상 4층·지하 1층, 건축 총면적 7천㎡, 전용면적 3천㎡에 8개 체험공간, 13개 체험실을 갖추고 46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파주 체험관은 운정3지구 공원용지 내 지상 4층·지하 1층, 건축 총면적 8천㎡, 전용면적 6천741㎡에 8개 체험존, 25개 체험실을 갖추고 30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규모다.

한 곳당 사업비 420억원(국비 120억원 포함)이 투입되며, 2024~2025년 착공해 2028~2029년 완공될 예정이다.

최병갑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경기 남부에 이어 북부 도민들의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이 기대된다"며 "체험관 확충을 계기로 실질적인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4월 24일부터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TV서울=변윤수 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울시는 개정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 시 적발되더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진단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러한 예외는 사라질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먼저,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4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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