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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의원,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 발의

  • 등록 2023.12.07 13:17: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오늘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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