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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의원,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 발의

  • 등록 2023.12.07 13:17:32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오늘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에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되었음에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하여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

 

장동혁 의원은“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서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규백 "계엄 악몽 엊그제인데…무인기 침투 北주장 사실 아냐"

[TV서울=이현숙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한국이 또다시 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군이 무인기 침투에 관여했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북한이 강제추락시켰다며 사진을 공개한 무인기에 대해서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계엄의 악몽이 엊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나"라며 "그날 드론작전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에서도 비행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이 합동 조사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셨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작년 9월과 이달 4일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침투한 무인기는 인천 강화군에서 이륙해 북한 개성시, 황해북도 평산군 등을 비행했고, 작년 9월 무인기는 경기 파주시에서 이륙해 황해북도 평산군, 개성 등을 비행했다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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