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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물빛무대에서 수상 결혼식을!

  • 등록 2016.04.11 17:52:22

[TV서울]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오는 5월~10월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수상결혼식을 진행한다.

의도물빛무대는 한강 위에 떠있는 수상무대로, 평소에는 무대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무대 맞은편 돌계단에 앉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장소다.

 ‘물빛무대 수상 결혼식’ 에서 서울시는 물빛무대 내·외부간과 예식에 필요한 기본물품(단상, 촛대, 버진로드 등), 기본 음향 및 조명, 간이 신랑·신부 대기실 등을 무료 제공하며, 일반 예식장과 같은 피로연장, 폐백실 등은 없으나 간이 폐백실 등은 현장에서 설치해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하객 규모에 따라 물빛무대 실내·외로 나눠서 진행이 가능해서, 하객 규모가 50명 내외일 경우 물빛무대 실내결혼식이, 100~200명 내외일 경우 물빛무대 실내·외(둔치까지 사용가능)를 사용할 수 있다.

 

1차 신청접수는 오는 4.22(금)까지이며, 신청방법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bluebird0107@nate.com)로 신청서 및 가이드라인 동의여부를 작성하여 보내면 된다.

세한 문의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한강결혼식 운영팀으로 하면 된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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