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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송경택 시의원, “생활범죄 정보공개로 시민 알 권리 보장”

  • 등록 2024.01.24 14:15:25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신고되는 지역은 어디일까? 신고 건수 자체만 놓고 보면 각각 은평구와 송파구가 가장 많다. 하지만 자치구별 아동 수와 세대 수를 기준으로 신고 건수를 따져보면, 금천구의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그다음으로 신고 비율이 높은 곳은 도봉구와 중랑구 순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였다. 가정폭력 신고에서는 금천구 다음 강북구, 중랑구 순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성동구였다.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생활범죄 현황 자료를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에는 그 외에도 여러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음주소란, 호객행위, 노상방뇨 등으로 통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는 경범죄 발생률은 유동 인구가 많은 종로구와 중구가 가장 높았고, 빈도로는 강북구, 영등포구, 중랑구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비율과 빈도 모두에서 가장 낮은 곳은 서초구였다.

 

 

성매매 단속은 비율과 빈도에서 강남구가 1위로 나타났고, 강서구와 영등포구가 그 뒤를 따랐다. 단속이 가장 적게 이뤄진 곳은 강동구였다.

 

교통법규 위반은 비율과 빈도 모두에서 서초구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곳은 구로구와 종로구였고, 빈도로는 강남구와 구로구 순이었다. 위반 비율과 빈도 모두 가장 낮은 곳은 서대문구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차량 통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중구, 강남구, 종로구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였다.

 

송 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에는 자치구별 경찰서의 검거 비율도 포함되어 있다. 아동학대 신고 대비 검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양천구이고, 그다음은 강북구, 광진구 순이다. 가정폭력 신고 대비 검거율은 구로구, 용산구, 강서구 순으로 높았다.

 

생활범죄 발생․검거 현황(2022년~2023년 8월/9월 기준)을 25개 자치구별로 분석한 송 의원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신고 비율은 자치구 경제 수준과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범죄 발생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성매매 단속은 유흥가 밀집 지역, 교통사고는 도심 교통거점을 포함한 자치구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송 의원이 생활범죄 현황을 자치구별로 분석․공개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생활범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고 싶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5대 강력범죄 자료를 토대로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서울시도 자치구별 복지시설 정보를 담은 ‘복지지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생활과 밀접한 범죄에 대한 상세 자료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송 의원의 지론은 ‘문제 해결은 늘 아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생활범죄 예방도 시민이 그 정보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른 이유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분야를 담당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 위함이다.

 

송 의원은 “출범 3년째를 맞았음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독자적인 부서로서 자기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생활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자치구별 생활범죄 특성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집행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이번 분석 결과 공개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걱정 없이 좀 더 안전하게 생활하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우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더 많은 생활범죄 자료를 확보해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는 방안을 찾고, 가칭 ‘서울시 생활범죄예방지도 작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매년 자치구별 생활범죄 현황을 공개하고, 그 예방에 주력하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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