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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발화지점·원인 분석 위해 서천 특화시장 내부 CCTV 장비 수거

  • 등록 2024.01.24 16:46:25

 

[TV서울=이현숙 기자] 점포 227개가 모두 타버린 서천 특화시장을 감식한 소방 당국이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던 CCTV 등을 수거해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24일 충남경찰청 과학수사대와 충남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 6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시장 수산물동에 기관별로 순차적으로 진입해 현장 감식을 벌였다.

 

건물 외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수산물동 1층 점포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 중인 감식반은 발화 추정 지점 인근 시설물, 전기 설비, 소화설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소방당국은 CCTV를 보면 1층에서 불이 나고 확산하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화재 당시 강풍으로 불이 급속도로 번졌기 때문에 정확한 발화지점은 감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수산물동 내부에도 CCTV를 수거했지만, 시설물 상당 부분이 타버린 상황이라 내부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거품에 대한 정밀 감정을 통해 정확한 발화지점과 화인을 파악할 방침이다.

 

최초 발화 이후 20여 분이 지나고서야 화재속보기가 작동한 원인도 조사 대상이다.

 

통상 화재 발생 초기 실내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감지기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면, 수신기 신호를 통해 탐지·속보 설비로 전달돼 즉각 119종합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는 방식이다.

 

소방당국 1차 조사 결과 스프링클러 소화용수가 소모된 것을 토대로 정상 작동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화재 초기부터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등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은 수산동 한 점포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20여 분이 흐른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께 건물 내부 자동화재속보기를 통해 119에 신고됐다.

 

당국은 신고접수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최초 발화 이후 20여분이 지난 상황이라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난 뒤였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 관계자는 "발화 시 생기는 작은 불꽃만으로 화재가 감지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열과 연기가 축적되어야 한다"며 "정밀 감식을 통해 실제로 화재가 진행된 뒤 뒤늦게 신고가 접수된 것인지,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스프링클러도 작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불길이 커지면 이것만으로는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다"며 "스프링클러 첫 작동 시각 역시 정밀 감식을 통해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관계 기관들은 이날 합동 감식에 돌입하기 30분 전부터 수산물동 앞에 모여 사전 회의를 거쳤다.

 

감식반은 전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화재 완전 진압 이후에도 다량의 연기가 지속해서 나와 맨눈으로 상황을 살피는 데 그쳤다.

 

연기가 멎고 눈도 그치면서 본격적으로 감식이 진행됐지만, 건물 내부 대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타버려 정확한 감식 결과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11시 8분경 서천 특화시장에서 큰불이 나 292개 점포 가운데 수산물동과 식당동, 일반동 내 점포 227개가 모두 소실됐다.

 

별관인 농산물동과 먹거리동 65개 점포로는 번지지 않았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화재탐지·속보설비, 옥내소화전, 방화셔터 등이 설치됐고,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민간 관리업체 점검 결과 이상은 없었다.

 

지난 1일에는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소방 당국이 직접 이 건물을 점검했지만, 당시에도 방화셔터 수동기동 불량 외 화재탐지·속보설비에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감식반이 24일 오전 대형화재가 난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전·현직 직원들, 통상임금 항소심도 승소

[TV서울=신민수 기자]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은 고정 임금인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광주도시공사 현직·퇴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중 18명에게 재산정 법정수당 차액을 추가 지급하라고 해 미지급 임금 총액이 2억3천500만원에서 2억4천800여만원으로 증액됐다. 공사는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한 내부 평가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는데, 직원들은 성과 등급 최하를 받더라도 기본월급의 75%는 고정적으로 받으니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2018년 10월~2021년 9월분 미지급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재판부는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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