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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첫 모아주택 생긴다’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

  • 등록 2024.02.05 14:00:53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월 1일 시흥동 937-11 일대(청기와훼미리맨션) 사업시행계획안이 모아주택 추진을 위한 서울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천구 모아타운 중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첫 사례다.

 

청기와훼미리맨션 일대는 2027년 기존 130세대에서 총 283세대, 지하 4층~최고 20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번 통합심의 통과로 용도지역이 제2종에서 제3종일반주거로 상향됐고 경사지에 있는 가로구역 건폐율 산정기준이 완화됐다. 특별건축구역으로 건축규제사항도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사업성이 높아졌다.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용적률 249%, 235세대(임대주택 47)의 가로주택으로 계획 중이었다. 모아타운 편입으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296%, 283세대(임대주택 74)로 늘어났다.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디자인혁신 가이드라인’를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이다. 저층 개방, 입면 특화 등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외관을 갖출 예정이다. 입면 특화란 건물을 저층부와 고층부로 다양하게 계획하고 발코니 형태를 다양화 하는 등 조화로움과 입체감을 살리는 설계 방법이다.

 

283세대 중 74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고 단지 안에는 공공보행로 및 중앙광장이 조성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이 확충돼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뤘다.

 

시흥대로 보도에서 직접 출입하는 지하 2층은 피트니스센터, 공동세탁실, 다용도미디어실, 맘스카페로 구성된다. 내부 계단을 통해 연결되어 있는 지하 1층은 책장 터, 작은 도서관, 열람실 등은 지역주민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계획됐다.

 

또한 시흥대로에서 모아타운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폭 6m에서 10m로 넓어져 차량 접근성을 높인다. 금천폭포공원과 연결되는 시흥대로(보도)는 보도부속형 전면공지·가로수·화단 등을 조성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 대상으로 한다. 구역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 모아타운 5곳 중 첫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 중인 모아타운, 신속통합사업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구의 주거 낙후 이미지를 개선하고, 10년 내 천지개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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